화재 시 신속한 대응능력 및 소방안전 의식 고취

  • 등록 2025년07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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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소방서는 7월 22일 청도소방서 3층 체험관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 종업원 등)의 화재 시 신속한 대응능력 및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실시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및 세부점검표 작성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 피난기구(완강기) 사용법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등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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