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 등록 2025년0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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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권민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차량화재는 화재 발생 초기에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일반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의 차이를 묻는 시민들이 많아 설명하자면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라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때에는 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손이 닿는 위치에 가급적 두는 것이 좋으며 정기적으로 소화기 내부 압력 게이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는 사용 적응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차량화재는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사고로부터 내 가족 또는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권민수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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