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내 공감받는 집회 시위 문화 정착 위하여

  • 등록 2025년04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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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이승진

(칠곡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이승진)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헌법에 정해진 바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장되는 것이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이 침해되는 위법한 집회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가올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내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변함이 적용될 것이다.

 

선거기간 내 공직선거법 제103조 1항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는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103조 3항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참가인원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 접수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위반 시 선관위에 통보되고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바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경찰은 선관위 직원과 함께 현장에서 집회목적 확인, 집회 중 발언과 배포되는 유인물 피켓 등을 확인하여 조치할 것이며, 유세 활동을 주장하며 미신고된 집회를 개최시에는 선관위 판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분명 선거기간 내에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소중한 권리이지만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면 공감받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승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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