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위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사전신고제 시행

  • 등록 2025년0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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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공사장 화재예방 수칙 준수 강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최근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 현장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집중하여 홍보하고 있다.

 

공사장에서는 용접·용단 작업, 전기설비 사용, 가연성 자재 보관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로 ▲작업 전 화재 위험 작업 승인 절차 준수 ▲소화기·비상경보 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 적절히 배치 ▲작업 중 흡연 절대 금지 ▲전기 배선 과부하 방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용접·용단 작업과 도장·우레탄 폼 작업의 동시 진행 금지 ▲가연성 폐기물과 자재는 작업 후 즉시 정리 등이 있다.

 

특히, 구미소방서는 공사 현장 및 물류창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용단 사전 신고제’를 운영중이라고 전했다. 신고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방서에서는 사전 점검 및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화재가 될 수 있다.”며 “공사현장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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