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 사업’을 2011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없는 빈 땅(공한지)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정비한 후,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는 물론, 불법주정차 감소와 도시미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1년 이상 무상 제공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료 사용이나 소유권 유상 이전이 약정된 경우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하고, 정비 공사를 시행해 주차선을 만들고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공한지 무료 주차장 사업은 도심 주차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불법주차와 생활 쓰레기 문제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