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월 21일부터 금연 구역(866개소)에서 흡연 시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월 ‘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였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21일부터 과태료 상향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금연구역으로는 공원(169개소),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57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113개소), 횡단보도(5개소)가 포함된다.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와 함께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