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4년07월31일
크게보기

경산시, 8월‘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주민세(사업소분)는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미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등으로 할 수 있고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CD/ATM기, ARS(☎142211) 간편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