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오는 14일까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신청받아

  • 등록 2023년04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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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사업지원비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오는 14일까지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6억 원의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하며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소득 지원자금을 지원해 농업인 영농자금 및 소상공인경영자금 확보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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