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꼼짝 마"

  • 등록 2022년10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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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유통 확인되면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이달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봉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최근 봉화사랑상품권은 10% 할인과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었다.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은 이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명의 혹은 가족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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