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9월엔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 등록 2022년09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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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만 516건, 18억 원 부과 고지…오는 30일까지 납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516건, 18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20만 원 초과)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고지된다.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 기간이 짧더라도 6월 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봉화군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etax), 신용카드 및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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