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외국인 지방세 내세요!”

  • 등록 2019년07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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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7월 26일 어려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7월 2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0일간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외국인 체납세는 4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47억 원의 2.8%를 차지한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3억 2천9백만 원(83.1%), 지방소득세 5천5백만 원(10.8%)으로 외국인 체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시는 ‘외국인 체납세 정리 징수반’을 구성했으며, 징수반은 시 와 읍면동과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 중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 및 인적 사항 정비 후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체류허가 신청 시 체납확인 및 납부고지를 위한 체납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해 만성적 외국인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훈근 징수과장은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체류지 정비 및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관리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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