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전 행정력 집중!

  • 등록 2019년03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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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전수조사 및 관계자 회의 개최 등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에 만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시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축산 농가는 전국 최대인 904농가이다. 이들 농가 중 완료가능 농가가 332농가이다. 측량 등 준비농가가 461농가이다. 12%에 해당하는 나머지 111농가는 아직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타인의 토지 사용 등 본인 미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많다. 국공유지 침범, 건폐율 초과 등도 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국・공유지 및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및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말 실시한 읍면동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3월 12일에는 시청, 읍면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축협, 축산인단체(한우,낙농,양돈,양계), 지역건축사 등 50여명이 모여 관계자 회의를 했다.

 

특히 시는 관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축협, 축산단체, 건축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관련부서, 읍면동, 지역축협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홍보 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수 경제산업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적법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반드시 이행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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