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인터넷도박 ‘광고 사이트’ 운영 피의자 일당 검거

  • 등록 2017년10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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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해주고 그 대가로 광고비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해주고 그 대가로 광고비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한 전문 광고사이트 운영 일당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등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 10일까지 경북 안동과 부산 연산동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도박 광고 전용 사이트 ‘쉴OO’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내에 100여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팬O, 메OO등)를 광고해주고 그 대가로 각 사이트로부터 월 150~400만원을 받는 등 총 3억4천9백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은 앞으로 광고를 위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계속해서 추적 검거하고,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기간(’17.8.21.~10.31.)에 맞춰, 단순 도박행위자에 대하여도 형사입건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문화 육성과 더불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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