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전조등끄고 도주 난폭운전자 검거

  • 등록 2017년09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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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서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으로 과속 진행하며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한 A씨를 추적해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난폭운전 당일 경찰에게 적발되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전조등을 끈채로 시속200km 이상의 속도로 도주한 피의자 A씨(23세, 남)를 끝까지 소재를 추적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하고 벌점 210점을 부과,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161명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한 운전자들도 끝까지 소재 추적해 형사입건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암행순찰차 및 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해 난폭 운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은 이번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ailydgnews 박예진기자 -

박예진 기자 zoelnews@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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