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분권 개헌 실천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개최

  • 등록 2017년09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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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대구시는 지난 13일 경북대학교 2층 효석홀에서 ‘지방분권 개헌 실천 범시민 결의대회’가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가 주관하고 12개 대구시민사회단체와 국민운동 단체가 공동주최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취지로 대구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방분권 개헌 실천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에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지위를 보장할 것과 보충성 원리 명시, 자치입법권, 조직권, 자주재정권을 헌법에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동 선언문에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범시민 결의문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입법의 지역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이원화하라는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최백영의장은 “아직 국회 등 분권개헌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곳이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이번 헌법 개정에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각계각층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기 때문에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 대개조의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는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주창하였고,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12년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구지역 8개 구·군 지방분권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또 2016년 11월 7일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의 분권협의회가 연대하는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대구가 전국의 지방분권운동을 선도해 왔고 지난 3월 3일에는 전국 최대규모인 5천여명의  시민이 모여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대구시민들이 구국운동의 자세로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또 한 번 앞장섬으로써 지방분권개헌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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