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등록 2025년10월31일
크게보기

경기침체 대응, 올해 1년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25. 9. 2.)과 행정안전부의 고시(제2025-57)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기관(학교)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 임대료율 5% 내외에서 소상공인은 2.5%(50% 감면), 중소기업은 3%(40% 감면)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에서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추가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교육청이 지역경제 회복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