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러시면 퇴거조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등록 2025년08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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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용암면,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 용암면은 8월 21일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민원담당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용암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신분증 기간이 만료되어 본인확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감 발급을 요구하며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진정 유도 및 녹음,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폭언·폭행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

 

용암면장(이숙희)은 “모의훈련을 통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직원들뿐만 아니라 면사무소를 찾는 방문객 모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명곤 기자 shinmgs@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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