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읍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공무 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관련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직원들은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민원인 관리 및 대처 방안을 숙지했으며,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도 병행했다.
배해석 성주읍장은 “공직자가 안전해야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도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보호와 더불어 민원인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