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자 포상금 지급

  • 등록 2025년08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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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 112신고 공로자 신고포상금 지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경찰서(서장 김기태)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112신고자와, 112신고로 방임된 치매노인 구호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112신고자 포상 제도’는 범죄예방과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 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에는 포상금의 최고액인 5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천경찰서(서장 김기태)에서는 ‘112신고는 위험에 처한 국민의 생명선(生命線)으로 112신고는 항상 열려 있으며, 112신고 공로자 포상 제도를 적극 시행 군민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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