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관위, 의사능력 없는 입소자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행위 고발

  • 등록 2025년05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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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씨를 5월 2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신이 대신하여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편마비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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