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사회복지사 고발

  • 등록 2025년05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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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소투표 신고기간(5. 6. ~ 5. 10.) 중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A씨를 5월 28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OO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인 A씨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입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16명의 선거인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다.

 

경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신고는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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