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5년05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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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관련, 교정기관 간담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경북북부 제1교도소를 포함한 경북 관내 교정시설 7개소를 방문하여 ‘피싱ㆍ투자사기ㆍ불법대부업 범죄 특별자수ㆍ신고기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 ’25.5.1.∼6.30. 2개월간 운영 / 자수 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신고 시 최대 1억원 신고보상금 지급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교정기관 간담회를 통해 피싱범죄 등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수형자들의 자수와 신고를 유도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여 해외 핵심 조직원들의 검거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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