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맞벌이 가정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

  • 등록 2025년0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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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200% 이하 확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시장 권기창)는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찾아가는“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등․하원 보조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 지원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원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소득 재판정을 거쳐 자격 확인 후 위탁기관인 안동시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가족센터는 아이돌보미를 상시 모집 중이며,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자 ▲아이돌봄지원법 규정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소지자다. 또한 서류 전형 심사 후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를 거쳐 채용이 진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족이 행복해야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녀 돌봄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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