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및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 등록 2024년12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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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안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란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부터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최근 3년(`21년 ~ `23년) 전국에서는 약 1만 1398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84명, 부상자 496명에 이른다.

 

차량 화재는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까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도로 위 차량의 초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가 필수적이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기준으로는 ▲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중형 이하 화물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비치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11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 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 설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승차 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 설치)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설치) ▲대형 이상 화물자동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소화기를 구입 할 때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을 꼭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 1단위 – 0.7kg 이상 / 2단위 – 1.5kg 이상 / 3단위 – 3.3kg 이상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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