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중 217억원 감액 조정!

  • 등록 2024년1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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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5차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석)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주말 포함 7일간, 5차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7인은 ‘재정자립도는 9.8%에 그치고 지방교부세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정의존도가 높은 안동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생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안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조를 잡았다.

 

실제 전년도(23년) 결산을 통해 2,44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하고, 24년도 세입세출 정리 결과 393억원의 잔여분이 발생하는 등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중 1,050여 건에 달하는 신규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과 산출 내역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공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절차 이행 후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행사 관련 예산은 유치 시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되 유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선반영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한다. 또한, 예산의 기회비용 차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고민 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지출은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부서별로 산재 되어 있는 포괄적 사업 성격의 풀예산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읍면동별 편성된 주민현안사업 추진 예산은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포괄적 사업 성격의 예산으로 그동안 읍면동장이 불특정 사업을 친소 관계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비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전액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경비에 대해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 본청 담당부서에 요청하거나(재배정),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기준 2022년(1,542억원), 2023년(2,334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년에도 2,029억원에 달하는 이월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이월사업 중 그 사유가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명시이월 불승인 하도록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조정 결과>

 2025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 217억 93,488천원 감

·특별회계 2억 23,657천원 감

 명시이월 조서 중 5건, 4억 7천만원에 대해 불승인 됐다.

 

김호석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예산안을 하나하나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으며, 그동안 불합리한 선례와 잘못된 관행에 사로잡힌 안동시 재정운영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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