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4년12월16일
크게보기

19억 2,500만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2,263건, 총 19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142-21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한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