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유차 1만4천대에 환경개선부담금 7억5천만원 부과

  • 등록 2024년0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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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납부, 1월 연납 시 10% 감면 혜택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 14,234대에 약 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이며,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2024년 1월 ~ 6월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1월에 연납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1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정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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