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소방서(서장 정윤재)는 9월 19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과 119구급차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비응급환자의 구조·구급 관련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비응급 신고 자제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이나 입원 목적 환자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 같은 단순 비응급환자나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은 “한 건의 비응급 신고로 119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정말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