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관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한 A씨 고발

  • 등록 2024년06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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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6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장인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하고, 또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제3호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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