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지역민 교통 불편 해소

  • 등록 2024년09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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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군위읍 시가지 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8월 28일부터 군위전통시장 장날을 중심으로 군위읍 시가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집중단속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5m이내, 버스정류장10m이내, 인도위, 교차로가장자리,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과 그밖에 민원발생지역이다.

 

군위읍 시가지 내 주민 이동이 많은 군위 장날에 이동형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계도 및 홍보를 집중하고, 주민 불편 및 차량흐름의 방해가 될 시 불법주정차 단속도 할 예정이다.

 

또한 군위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집중단속구역을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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