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시행

  • 등록 2024년05월27일
크게보기

복지급여 성실신고 유도로 복지재정 누수 사전방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거주지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해 사회보장급여의 투명한 집행과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연 2회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900가구에 연 2회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신고자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복지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결과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적정 수급을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