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호우 피해 주민대상 민원 발급 수수료 면제

  • 등록 2023년08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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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인감증명서 등 6종 대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은 집중호우 피해 군민을 대상으로 민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주민이다.

 

면제 항목은 6종으로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이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더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재민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30여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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