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23년07월13일
크게보기

예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2,000여 건에 대해 28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분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하고, 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