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우제류 긴급 백신접종 후 항체검사 시행

  • 등록 2023년06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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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전업농 및 돼지농장 대상…오는 7월 31일까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지난 5월 충북지역(청주시·증평군)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긴급 백신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체 검사의 대상은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자가접종)이며, 돼지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전 농장이다. 검사 기간은 긴급 백신접종 완료 3주 후가 되는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검사 시료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의 방역사와 군의 공수의가 동원되어, 농장별 16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항체 양성률 미흡 농장(소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미만, 육성용 돼지 30% 미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해당 농장은 보강접종을 하고 4주 후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를 재검사하게 된다.

 

군은 지난 5월 15일 농식품부의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따라 관내 우제류인 소 29,557두, 돼지 49,552두, 염소 3,358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이번에 항체양성률 점검을 하게 됐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지난 5월 18일 이후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지만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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