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3년04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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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과도한 보유세로 인한 부담과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문경시 개별공시지가는 145,365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반영돼 올해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7.08% 하락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변동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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