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미용업 영업주 대상 위생교육 가져

  • 등록 2023년04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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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불참자 온라인에서 별도 교육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사)대한미용사회 경주시지부 주관으로 18일 성건동 소재 경동노회에서 미용업 영업주 38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친절‧소양교육, 신 미용기술 교육 등의 순으로 실시됐다.

 

이어 미용업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모범 영업주 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더불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지지하며 응원의 힘도 실었다.

 

 

이번 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별도로 수료할 수 있으며, 교육 미 수료시에는 다음연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해 주신 손귀영 경주시지부장을 비롯한 미용사회 경주 시지부 회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관련지식을 습득하고 동일 업종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미용아카데미 지원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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