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3년02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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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다음달 31일까지 ‘2023년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봉화군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 주민소득 증진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해 친환경 발전과 군민 소득 증진을 목표로 계획됐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누리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는 시설자금의 90%, 1인당 최대 1억원 한도이다. 사업대상자들은 1% 고정금리, 1년 이내 거치 최대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발전사업의 단점이던 높은 초기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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