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진

  • 등록 2022년08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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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23세)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독립가구(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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