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주민세 개인분 감면 결정

  • 등록 2021년08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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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주민세 감면을 시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영양군의회(의장 장영호)의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2일 영양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2021년 7월 1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원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약 8천만 원이다. 감면절차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번에 감면하는 주민세로 인하여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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