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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항시남구선관위, 허위 회계보고 등 혐의로 3명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허위 회계보고 혐의 등으로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씨(회계책임자 겸임)와 그의 선거사무장 B씨, 그리고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를 9월 2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의 운전기사 인부임(선거비용외 정치자금) 260만원을 연설·대담차량의 운전기사 인부임(보전 대상 선거비용)으로 허위기재하여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한 혐의다.

 

C씨는 특정 사무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초과분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반납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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