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영양군의원선거에 있어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현직 반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의 회계책임자 B씨를 8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인 3명에게 1,7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직계비속 2명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1일치 수당·실비(인당 110,000원/총 220,000원)를 초과 지급한 혐의다.
B씨(60대, 남)는 현직 반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5월 중순 A씨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어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으며, 13일치(195만원)의 수당․실비까지 수령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