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경상북도교육감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인 A씨를 7월 27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50대, 남)는 현직 반장(2022~현재)일 뿐만 아니라, 작년에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1일 □□□후보자 영양군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13일치(143만원)의 수당․실비까지 지급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투표참관인·연설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