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소방서(서장 박기형)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논‧밭두렁 소각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신고‧예방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에는 소각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주민 인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가화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봄철(3~5월) 성주군에서 발생한 화재는 1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6건(약24%)이 논‧밭두렁 및 불법 쓰레기 소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철 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이 시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논‧밭두렁 소각은 건조한 봄바람을 타고 수백 미터 밖 산림으로 불씨가 이동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 비닐‧폐농약 용기가 함께 소각되는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초미세먼지가 대량 발생하여 인근 주민 건강을 직접 위협한다.
또한 소각 열기에 토양 미생물과 유익 곤충이 소멸하여 농업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저하되며, ‘산림보호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 잔재물은 소각 대신 퇴비로 전환하거나, 농업용 비닐‧폐농약 용기는 관할 농협 또는 주민센터에 무상 수거 및 반납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불법 소각을 목격한 경우에는 위치와 화재 규모 등 즉시 119로 신고하면 신속한 출동과 대응에 도움 된다.
박기형 서장은 “논‧밭두렁 소각은 오랜 농촌 관행처럼 여겨지지만, 건조한 봄철에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위협하는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소각 한 번의 편의보다 이웃과 내 가족의 안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불법 소각을 목격하시면 주저 없이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