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재)는 5월 4일 MBC 뉴스데스크 기흥휴게소 민자쇼핑몰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매장 운영중단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최소화와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기흥복합쇼핑몰 운영업체의 토지사용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운영업체로부터 시설물 명도를 통해 입점업체의 잔여 계약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운영업체의 갑작스런 명도 거부 및 입점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5월 4일 현재 일부 입점업체가 퇴점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점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자 방식 휴게소에서 운영업체의 토지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입점업체에 대한 퇴점 요구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이 중단된 시설물의 명도를 위해 신속히 소송을 진행하는 등 휴게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