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OOO종친회(이하 ‘종친회’) 회장 A씨를 4월 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안동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종친회 명의로 B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3호에 따르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