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봉화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여, 30대)를 4월 24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지역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35,000원 상당의 식사(인당 11,600원)를 제공하면서 봉화군수선거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 시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또한, 2월 B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면서, 전화번호를 제공한 선거구민 2명에게 8만원(인당 4만원)을 계좌이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 B씨는 A씨가 수집한 전화번호로 ‘여론조사 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