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화)

  • 흐림동두천 18.0℃
  • 흐림강릉 23.5℃
  • 흐림서울 20.8℃
  • 구름많음대전 19.6℃
  • 맑음대구 19.4℃
  • 맑음울산 18.2℃
  • 구름많음광주 20.8℃
  • 맑음부산 17.4℃
  • 구름많음고창 16.3℃
  • 맑음제주 19.1℃
  • 흐림강화 18.0℃
  • 구름많음보은 16.9℃
  • 구름많음금산 16.5℃
  • 맑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경주시선관위, ARS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4월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3월 말 경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메시지를 녹음하였으며, B씨는 4월 초 해당 육성메시지를 경주시민 등에게 ARS전화 방식으로 발송(발송 27만여건 중 9만7천여건 수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아니라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나,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