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A씨(30대, 남, 영천시민)를 4월 13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A씨는 ▲영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전과내용을 기재한 설문조사용 판넬(응답자가 판넬 하단에 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표시내는 방식)을 활용하여 ▲재래시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불특정인 55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3차례 공표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판넬 사진도 함께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