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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한국형 IRA법’ 대표발의

- 국가전략기술 국내생산·국내판매 세액공제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반도체 · 이차전지 · 디스플레이 · 청정수소 · 미래차 · 바이오의약품까지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9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중심에 머물러 있던 기존 세제지원을 넘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두고 있으나, 실제 생산거점의 국내 유지와 생산 경쟁력 강화까지 직접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액공제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을 비롯해 청정수소 관련제품,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 최초 사용, 최근 5년 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 이력 등 일정 요건도 함께 규정했다.

 

아울러 동일 과세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적용하도록 해 중복지원은 막고,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연구원·기술인력에 대한 인적공제 근거도 함께 담아 생산현장 경쟁력 강화와 인력 유인까지 함께 뒷받침하도록 설계했다.

 

미국은 IRA에 따른 45X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일정 적격 부품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내 제조기반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 산업정책 경쟁 흐름 속에서 우리도 ‘생산 연계형 세제지원’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다.

 

김정재 의원은 “지금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유치를 넘어, 실제 생산시설과 일자리를 자국 안에 붙잡아 두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투자 단계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고,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첨단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와 제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 안에 남길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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