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예천경찰서(서장 : 총경 김상식)는 2월 24일 조합장 보궐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입건했다 밝혔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올 2월 11일 있을 예정이었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다.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인이나 조합원들을 통해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일부 금품 전달 중 검거됐다.
예천경찰서는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을 수수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압수하고, 현금을 주고 받은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명해야 하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들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했다”며, “앞으로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가 근절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